핵궁금 2019.05.02 19:26

안녕하세요 생산라인 근무자 입니다. 계약조건은 시급8,350원, 주 40시간 근로,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저서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 12.5시간(휴게시간제외) 총 62.5시간

토요일 : 11시간(휴게시간 제외) 

지급내역 : 월~금요일 : 기  본  급 :  8,350원 * 8시간 * 5일 = 334,000원  

                                     연장수당 : 8,350원 * 4.5시간 * 5일 * 1.5배 = 281,813원

                       토 요 일 : 휴일수당 : 8,350원 * 11시간 * 1.5배 = 137,775원

                                        주휴수당 : 8,350원 * 8시간 = 66,800원

1주간 총근로시간 73.5시간 , 총 계산금액 = 820,388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지급되는 수당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아니므로 (휴일이 아닌 휴무일)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에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해당 시간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29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33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22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2020.01.20 132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1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1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04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4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0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8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7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595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166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180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