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19.07.04 17:16

제가 근무하는 조건은 저녁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15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30분 격일로 근무합니다.

만약 이렇게 근무시 한달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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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계산방법은 해당 기간의 실제 연장근로를 매일 측정하는 것이나, 평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1년을 기준으로 교대주기를 반영하면 됩니다. 즉 2일에 1회씩 연장근로가 7시간씩 발생한다면 1년간 총 연장근로는 7시간*365/2=1277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06시간의 연장근로가 평균적으로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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