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xin 2019.03.08 16:18

상황

현재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무직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측에서 기존 포괄임금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기존 포괄임금제로 받을 때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48h) 변경 근로계약서(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별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의1.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그에 대한 연봉만 제시되어 있어 원래 포괄임금제로 받을 때보다 월급여(고정임금)가 줄어든 상황인데 이것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로 했을때 연봉을 역산하여 기본급을 책정했기 때문에 기본급 자체는 포괄임금제를 할때보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이 논리로 문제가 없으며, 현재 받고있는 급여로 기본급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2.

또한 변경된 계약서에

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제반수당 및 법정수당을 포함한다.(,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위와 같은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향후 앞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외에 다른 수당들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문의3.

현재 본인은 직장 내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으나, 현재 유산 후 병가 상태로 위에 대한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 듣지 못했고, 계약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급여에 대해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변경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문의4.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기존 포괄임금제에 의하면 연장근로시간이 48h고정되어 있는데, 48h을 초과한 3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수당 소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 상에는 연 240h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 고정연장근로48시간의 발생을 가정하여 이에 해당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포함하여 정한 연간임금 총액 근로계약 방식에서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산정한 연간임금 총액 근로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연간 총액이 기존 고정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을 합산한 연간임금 총액중 고정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연간총액을 제외한 기본급 총액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간임금총액이 줄어 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액이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보기어렵습니다.

     

    기존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제외한 고정수당액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면 현 임금계약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제반수당 및 법정수당액의 포함으로 새롭게 수당액이 신설될 가능성이 없다 하여 이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과반 이상의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사측과 합의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내 규약등에 조합원 투표등을 거쳐 민주적 의사를 묻도록 정한바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면 그에 따라 노동조합 집행부나 단체교섭 위원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수 있으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액이 미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을 소급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3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2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1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3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8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0
근로계약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2019.11.15 194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8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7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5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03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48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7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13
임금·퇴직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6.04 470
근로시간 연장수당 해당여부 1 2019.05.09 188
근로시간 다수노조가 합의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거부 1 2019.04.19 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3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290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