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htowl 2019.02.27 19:02
그냥 예일 뿐, 24시간 근무로 예를 들겠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하여 익일 8시 퇴근하고 다음과 같은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휴게시간1: 12-13시
휴게시간2: 21:30-22:30
휴게시간3: 06:30-07:00
총 휴게시간: 2.5시간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기본 08시 - 17시 = 8시간 (점심시간 12시-13시 휴게)
연장 17시 - 22시 = 4.5 * 1.5 =  6.75시간 (21:30-22:30 휴게로 30분 차감)
야간 22시 - 06시 = 7.5 * 2   =  15시간 (21:30-22:30 휴게로 30분 차감)
연장 06시 - 08시 = 1.5 * 1.5 = 2.25시간 (06:30-07:00 휴게로 30분 차감)
총 근로시간 = 8 + 6.5 + 15 + 2.25 = 31.75시간

이 질문의 목적은 야간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가졌을 때 근로시간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근로 도중 근로기준법상 4.5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관계로 22시-06시 사이에 30분, 60분, 혹은 90분을 쉬었을 때, 그 휴게시간을 빼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쉬었든 8시간 풀로 계산해야하는지 확실치 않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인 휴게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산식도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귀하의 같이 야간을 2배로 계산하시거나 연장과 야간을 구분해서 계산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즉 총 연장근로는 24시간-8시간-2.5시간=13.5시간, 총 야간근로는 7.5시간)
     아울러 휴게시간은 4.5시간당 30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는 것도 상관없으나 너무 짧게 나눠주는 것은 사실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884,  회시일자 : 1992-06-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54
»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0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0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73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25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41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6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2018.12.27 818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6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2018.12.08 179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19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88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50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4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76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19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5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06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