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비 2018.12.27 14:33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식품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과 임원들을 위하여 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근무는 3~4일 근무하고 1~2일 쉬는 방식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이 세전 250만원을 급여(분기별 상여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인사담당으로부터 근무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다른 기사들에게 들어들어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 1. 주5일 근무, 총44시간 근무

일 10시간 근무(식사 1시간 미포함, 이하 동일)

월 10시간 근무

화   7시간 근무

수 휴무

목 10시간 근무

금  7시간 근무

토 휴무


이렇게 되면 일주일간 총 44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만 연장근로가 되는지

일별로 8시간을 초과한 경우만 해서 6시간(일2+월2+목2)이 연장근로인지 궁금합니다.


사례 2. 주4일 근무, 총 40시간 근무

일 12시간 근무(식사시간 1시간 미포함)

월 12시간 근무

화 휴무

수 휴무

목 8시간 근무

금 휴무

토 8시간 근무


이 경우는 일주일간 총합은 40시간 근무인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서 연장근로는 0인지

아니면 총8시간(일4+월4)은 연장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련한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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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은 임원운전기사의 경우 보일러기사 등과 같이 근로제공보다 대기시간이 길다고 보므로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 휴일, 근로시간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속적 근로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있겠는데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1의 경우 6시간이 연장근로, 사례2의 경우 8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요컨대 귀하의 단속적 승인 여부를 고용노동부 지청에 먼저 문의하신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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