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박맨 2018.10.11 15:09

업무시간이 하루8시간 월~토 입니다. 가끔 일요일 근무도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처리합니다. 기본급이 주휴 수당 포함해서 157만원 입니다.

주당 하루가 8시간이 연장 근무가 되서 1.5배 (보통 토요일 근무를 연장으로 처리합니다.)

업무량 등에 따라서 주중 하루 씩 쉬기도 합니다.

일요일 1.5배 야간 근무 1.5배로 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불규칙해서 휴일을 월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포함된 토요일 수만큼 휴일로 하여 실휴무일을 빼서 연장수당을 측정하고 있는데 맞는 방법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 개근시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주휴일은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로 지정을 하고 있어(특정일을 주휴일로 해도 무방함) 토요일의 경우는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주휴일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 부여하면 되므로,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며, 이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49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0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73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25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41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6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2018.12.27 818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6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2018.12.08 178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15
»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88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50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4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74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19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5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03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49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