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2019.07.11 17:36

안녕하세요? 대근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휴일(일요일, 유급휴무일)에 08:00~16:00 근무인 근로자가

대근을 하면서 16:00~24: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대근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제가 맞는지 아리송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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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유급휴일에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여기에 휴일연장근로가 되어 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로 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연장가산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0.5배를 가산한 1시간의 야간가산등 총 13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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