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elen 2019.04.08 16:2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주기시작했는데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을 연장근로한 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차등을 사용해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2020.10.11 289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38
임금·퇴직금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9.10 1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32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4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2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의 1 2020.05.31 14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0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70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16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0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91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5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4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24
임금·퇴직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6.04 470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2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