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 2017.10.19 16:0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12월1일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다 2016년 2월 5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할 때는 퇴직금만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도 정산받을 수 있고, 휴무일에 연장근로한 것에 대해도 정산을 받을 수가 있다해서 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연봉으로 계산시 기본급 17,000,000원, 상여금(설,4월,추석,휴가) 1,800,000원, 제수당(연차,연장,휴일) 6,560,000원,

휴일근무수당 2,000,000원, 차량유지비 3,000,000원으로 해서 30,360,000원으로 연봉계약을 했고,

월급으로 기본급 1,416,667원, 제수당(연차,연장,휴일) 546,667원, 차량유지비 250,000원을 월급여로 해서

2,213,334원을 월고정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휴일근무수당은 토요일근무시 시간당5,000원으로 계산하여 토요일 근무가 없을 경우에는 근무 안한 시간만큼  월급여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또한 연봉으로 3천만워니 넘는 금액을 계야했지만 15년 원천징수 금액은 합계가 2,500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일 정상근로시간은 08시에서 17시까지였고(휴게1시간)

통상적으로 평일에는 20시10분까지 연장근로하였습니다.(시기적으로 일이없었던 6,7,8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평일은 11시간정도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이후 토요일 근무를 33회가량(08시~17시,8H)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 급여를 청구한 내용은 미사용한 연차수당과 평일연장근로분은 제외하더라도 토요일날 근무한 33회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은 제수당(연차,연장,휴일)항목으로 위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금원을 다 지급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주당 평균 63시간정도를 근무하며 근속한 14개월여간 하나의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에 대한 회사의 답변에

황당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연차,연장,휴일에 대한 급여를 정확한 근로시간에 기준하지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수당으로 월정액으로 받는것이 가능한일인지

그리고 회사의 입장대로 저는 이미 지급 제수당으로 다 지급받았기때문에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수당을 받게된다면 연차,연장,휴일항목을 제외한 기본급과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만 월 통상임금으로 생각하고 수당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 고정급으로 받았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받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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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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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임금 총액에 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1일 연장근로휴일근로등이 실제 몇시간을 가정하여 해당 근로계약내용과 같은 임금이 책정되었는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당한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18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면 115시간한달이면 월 4.34주이기 때문에 평균 65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97.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제 통상임금을 구해 해당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 수당액이 적절하게 지급된 것인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차량유지비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에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를 보전해 주는 개념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에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가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전용차량을 제공받는 직원에게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교통보조비는 전용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이를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고법 20162036339)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차량유지비가 차량의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기본급 1700만원과 차량유지비 300만원을 더한 연간 2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1,666,666원이 통상임금 월액이 되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7,975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귀하의 월 연장근로시간 97.5시간×7974=777,465원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8시간분) 63,792원이 되니까 이를 더하면 월 연차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841,257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제수당 6,56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연차연장,휴일수당 월액 546,666원과 비교하면 295,591원이 차이가 납니다.

     

    귀하가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고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과 실제 지급된 수당액이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해 전체근로기간중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의 월수를 곱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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