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7.05.12 20:05

근로계약서내용  : 근무시간 : 월~금(주40시간) 주5일근무 ,  휴게시간은 일8시간 근무시 4시간당 30분


급여 내역중 : 연장근로수당 금액에 월44시간 포함으로 적혀 있고 그외에 기본급, 식대, 수당, 이 포함되어 전체 급여액 입니다.

실제로 평일날 근무시간은 비슷합니다. 가끔 추가로 1시간반에서 2시간 연장근무를 할때가 있구요

토요일 에 일할때도 있습니다.

1. 만약 토요일 마다 근무를 하여 한달에 두번 5시간씩 10시간을 토요일 근무를 했을때 추가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연장근로수당금액이 한달 급여액에 16% 정도 잡혀있습니다. 물론 이 16% 금액을 다 포함해서 월급을 받고 있구요

2. 따로 출근부가 있을때 이 출근부로 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무로 인한 증빙서류가 가능한지요? 출근부에 시간 및 싸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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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31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월 44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입니다,

    따라서 월 44시간의 범위안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4시간의 연장근로라면 1주 약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44시간/4.34(월 평균 주수))

    따라서 14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액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니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8시간×5×4.34+18시간 주휴×4.34)44시간×1.5배를 가산한 66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더해 월 27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귀하의 월급여액중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금액을 275시간으로 나눠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담긴 출근부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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