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1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5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59 | |
기타 |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 2020.05.07 | 53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단축근무 1 | 2020.04.20 | 432 | |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 관련 1 | 2020.04.06 | 263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 2020.03.31 | 678 | |
최저임금 |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 2020.03.28 | 16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9.06.25 | 1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 2019.06.19 | 817 | |
휴일·휴가 |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19.05.07 | 4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2.07 | 345 | |
근로시간 |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 2019.01.22 | 839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 2019.01.22 | 1125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 2019.01.12 | 428 | |
근로계약 |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 2019.01.09 | 73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11.14 | 2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 2018.11.14 | 6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8.11.05 | 547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58 |
1. 방역행정당국의 강제조치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을 우려하여 경영상의 판단으로 소정근로일인 석가탄신일에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석가탄신일 휴업에 따른 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