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복 2018.04.06 16:58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DB 퇴직연금 가입)

아래 두 상황에 대해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포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규직이면서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삭감될 경우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전환 한 경우 (연봉삭감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의 재직기간당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소적립 비율이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격상 개인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불가피하게 퇴사절차를 밟아 퇴직연금을 지급받고재입사 하는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이나, 2>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개신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등에 한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을 담버러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1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3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1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4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280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72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597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0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35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77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1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28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1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5
임금·퇴직금 기준급여가 먼가요? 1 file 2017.05.03 2401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0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