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선 2018.12.30 17: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한달하고 일주일정도 일했습니다.


첫주는 6일 일하고


두번째주는 5일


세번째주부터 다섯번째주까지는 3일 일했습니다.


시간대는 유동적으로 오후4~오전3시까지


보통 5~6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시급은 8000이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지금 주말타임 3일동안 근무하는데


주방 2명 홀 3명 사장님 부부 2명 입니다.


평일엔 홀이 몇명인지 잘 모르구요




5인 이상인거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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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주휴일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어 산출된 값으로 하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므로 그 값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으로 나온다면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유급주휴일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연인원에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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