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갈매기 2018.09.21 12:48

안녕하세요 .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직근무자(격일근무자)의 휴가, 병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대근을 섰을 경우의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근직원이고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상 필요시 일직 및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다

(일직 및 당직시의 수당은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에 당직근무를 하고 다음날 아침 퇴근하는 경우 얼마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직시 근무는 아침 09:00출근 12:00~13:00 점심식사시간, 18:00~19:00 저녁식사시간, 24:00~04:00 까지는 휴계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연장근무18:00~09:00 (15시간) - 휴계시간(4시간) = 11시간 0.5배

야간근무22:00~06:00 (8시간) - 휴계시간(4시간) = 4시간   0.5배

연장근무시간 : 7시간

야간근무&연장근무시간 : 4시간

으로 계산되어 7*1.5 + 4*2 = 18.5시간 근무가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09:00~18:00 까지 근무시간을 제외한

18.5 - 8시간 = 10.5시간 *7530 = 79,065 원이 맞는건가요?

또한 금-토 당직근무시에는 휴일수당이 포함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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