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77 2019.06.18 16:27

[근로자의날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날/어린이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과 파견직분들은 모두 1.5배를 지급완료하였으나, ‘아르바이트직원들의 수당지급이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시급/일급 계약이며 단기(15시간 미만/4대보험 미적용)로 근무하신 분들도(ex-5월1일,5월5일~6일 3일간 4시간씩 근로) 

     근로자의날 1.5배를 지급해야 할까요?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한 어린이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2)     4~6월까지 3개월 근무하신 시급제(15시간 이상/4대보험적용) 아르바이트 분(파견소속)들도

     근로자의날/어린이날 모두 지급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될까요?

     (저희회사는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모두 유급휴일로 명시하였으나, 파견업체에서는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J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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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어린이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니었습니다.(2020년부터 순차 적용)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되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되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파견법 2조 7호에서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21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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