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flheim 2018.10.26 22:42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글을 남깁니다.

현재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 홈쇼핑 물류센터에서 피킹/입고/출하 보조업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업무지원시 23(화)~25(목), 27(토)~29(월)까지 총 6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가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잦은 펑크 문제로 인해 일정을 확정하기 곤란하니 일일 단위로 업무 가능 여부를 전달해주기로 하였고, 현재 화~목 정상근무 이후 금요일 휴무하고 토요일 출근 예정입니다.

※ 토요일 저녁 회사에 확인해보니  28일(일) 근무일정이 없어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로 근무일이 1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 1시간)이며, 일당 65,000원(근로소득 원천징수 세후)을 수령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신청한 일자와 같이 화~목/토/월 총 5일간 근무하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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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와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주중 입사하여 다음 주까지 1주일 근무한 경우는 회사규정상 일요일이 주휴일일 때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월~금을 개근하고 퇴사한다면(다음 주 근무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시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귀하의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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