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츄 2018.07.24 04:40

제가 학원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보기도했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받는 대우가 부당한지 아닌지도 판단이 잘 안섭니다..ㅠㅠㅠㅠㅠ

최대한 개인감정을 안 섞고 객관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휴학생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 중학생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을 하기로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구두계약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일에 했던 말은

-원래는 초등학생수업도 한 타임있는데 아직은 적응기간이니까 월,수,금 4시45분~10시 수업을 하시면 된다.

-월급 80정도 줄 거다. (월수금 일 나가는데 저 시간정도 일하고 80이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이상 일했으면 좋겠다 (당시에 휴학 내년까지 할 생각이니까 내년 2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시험기간 한 달 전부터는 주말 보강이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페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할 서류는 없냐고 물어봤고 천천히 준비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일 시작후 놀랐던 건 쉬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타임 끝나면 바로 다음 타임으로 수업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5월초 중간고사를 대비해 주말 보강을 시작했고, 저는 4월 둘째 주부터 나갔습니다.

저는 토요일만 출근했습니다. 보강은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아서 최소 오후1시~ 오후6시까지는 기본이었고

학교 별로 묶어야하는 날앤 오전11시~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없었습니다.

4월 23일 첫 월급을 받았고 세금 3.3%를 공제받아서 775750원이었습니다.

그 즈음 서류(주민등록등본 1통, 통장사본, 졸업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저는 아직 재학중(휴학중)이었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했고 

문자로 주민번호와 집 주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성범죄자 조회를 하는 데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생들 시험 직전 날에는 제가 월,수,금 출근이지만 화, 목, 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시험보기 전 날엔 오후1시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미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까지 한 학생을 붙잡고 있어야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자 이제 학원 일에 적응했으니 초등수업도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시15분~4시, 4시45분~10시 수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애매하게 1시간이 붕뜨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번 시험기간 중에 오전 10시반쯤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 할 일이 아닌 거 같다고 느꼈고(밥먹는 시간은 물론 없었고, 10시쯤인가 김밥 한 줄을 주시긴 했습니다) 

결국 6월달에 7월말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서' 내년 2월까지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여기부터는 약간 감정이 섞입니다.

7월 말이 거의 다 되가는데 선생님이 구해지지 않으면 일을 관둘 수 없다, 책임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로 어제 오후10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새벽1시까지 저 문제로 얘기하다 왔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통보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다 있는 데에서 언성을 높이시길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서 호통을 치셨고(밖에서도 들렸는지

학생들이 창문으로 쳐다보더라구요.) 저도 홧김에 열정페이 하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면접봤던 학원에서는 먼저 보강페이를 말씀해주시길래 모든 학원이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왜 이제와서 따지냐고 웃긴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계약서가 없지 않냐고 했더니

원래 3개월 일 해보고 계약서를 쓰는데, 선생님께서 삼개월 일하시고 그만 둔다고 하지 않으셨냐며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3개월 일하고 나서 계약서 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원장님께서 다른 과목 선생님을 제 옆자리에 앉히시더니 두 분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혼잔데 어떻게 두 분을 상대로 제 입장을 피력할 수 있겠어요.  '열정페이'라는 단어는 제대로 알고 쓰라면서

선생님께서 어리셔서, 사회생활을 별로 안해보셔서 그렇다면서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3시간동안 훈수 아닌 훈수를 듣고왔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녹음같은 건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사회생활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학원강사 등록되어 있는지 찾아봤는데 등록도 안돼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너무 관두고싶은데 구두 계약으로 내년 2월까지라고 말하긴했지만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되나요?

만약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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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4 09:52작성

     귀하의 글을 읽으면서 응근히 화가 나네요.  글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보고,

     휴게시간도 없이 식사제공도 안해 주면서 학생지도를 맡기는 사교육 원장의 돈벌이 행태도 어이없지만

     그에 무덤덤 열심히 학생 지도를 한 귀하의 끈기도 참 어이없네요.  부당한 것을 받아 드리면 나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이 계속 다른 사람한테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 모두 책임이 있다 싶구요.


      우선 귀하의 글을 보면 원장은 귀하의 근로자 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귀하의 급여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원장은 귀하가 근로자가 아니고 개별 사업자를 냈고(그러기

      위해 귀하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네요), 임금이 아닌 사업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노무제공이 원장의 스케쥴 하에 편성된 커리큘럼에 의해 진행되고 학습 시간 변경 등도 모두

      원장의 권한으로 변경되면서 원장이 지정한 강의실과 그 비품 등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일정한 출퇴근 시간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할 계약 관계라면 현재 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지만 설령 서면으로 위촉계약 내지  도급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 불구하고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주간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나

       야간 10시이후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시급의 50% 가산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법대로 따져 보겠다고 정확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고지가 곤란하면 내용증명 등 서면 고지도 방법)

       - 근로계약의 해지는 보통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리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수인계 등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1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해지 되는 것이며(이후 손해배상 등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즉시 계약해지를 하셔도 되고 이로 인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08.09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월수금 오후 445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하고 월급여 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상황에서 보강등으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다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을 대략적으로 5시간으로 잡으면 주 3일 근로에 15시간+주휴 3시간등 1주 유급근로시간 18시간×4.34=78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여액 80만원을 78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0,256원이 됩니다. 15시간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10,256×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외에 보강이라는 이름으로 초과근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바이를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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