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래 2018.03.22 10:50

제가 딱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 계속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시간 나실 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월 19일부로 5월 19일까지의 기간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였습니다.

월-금 주 5회, 하루에 4시간씩 근로하기로 서명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제가 쓰자고 해서 썼네요. 1주일 동안 안 썼습니다. )


26일과 3월 1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2월 19-23일까지 16시간 만근해서 (4,4,4,2,2) 일했고

2월 26-3월2일까지 10시간 (4,2,4) 일했습니다.

그리고 3월 5-9일까지 20시간 만근해서 (4,4,4,4,4) 일했습니다.


20시간 채운게 한주밖에 없네요.


그리고 3월 10일에 제가 넘어져서(근로처X) 발목을 삐게 되었고,

3월 11일 대학 병원 응급실에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 1주일 정도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정받았고,

그 이후 바로 사장님께 연락해서 한주정도 일을 못하고 그 다음주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한주 쉬라고 하셨고 (문자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에 급하게 그 전에 하시던 분이 와서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이 알려줌)

저녁에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한 통 못받았고, 바로 문자로 드렸습니다.

상태 어떠냐하는 문자였고, 깁스하고 집에서 쉬고있다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진단서나 이런건 떼서 주거나 이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냥 급하게 문자드리고 쉬는상황)

그리고나서 화요일에 돌연 전화가 오더니,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짤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제가 15일경에 부당해고 건으로 노동부에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월 20일에 3월 임금지급에 관해서 문의를 드렸고, 답장이 없이 씹혔습니다.

3월 21일에 제가 한차례 더 문자 드렸더니 28일 대면해서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화가나서 부당해고 신고하기는 했지만,

사실 뭔가 거기서 더 일하고 싶거나 그런건 아니고 괘씸해서 경고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구요.


2월 임금은 3월 10일에 들어왔지만,


19일-23일 16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 3시간 혹은 3.2시간으로 계산되어야하고,
26일 제외 27-28일 6시간 일해서 총 근로시간 22 + 주휴 165660 + 24096  = 189,756인데
184,712 받았습니다. 5,044원 차이나네요.

3월 임금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임금체불 건으로 추가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안주겠다는 말은 한적 없다고 그냥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1. 부당해고 취소하고 후에 임금체불 추가 신고가 가능할까요?
2. 급작스럽게 해고 당했는데도 3월 5-9일 주에 관한 주휴수당 없는건가요?
3. 총 금액에 25만원이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인데 이걸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4. 그 사장이 받을 수 있는 형벌이나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5. 이게 과한 조치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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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별도로 진정하셔도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신고도 가능하긴 하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벌칙이 있지 않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나 1개월전 해고예고위반과 관련하여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2.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액의 임금체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과 해고예고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시정지시에 사용자가 따른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해고예고는 25일 이내 시정, 금품 미청산은 시정기간 14일 이내에 미시정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임금의 단순계산착오의 경우 25일 이내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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