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여성입니다. 영어 번역 아르바이트를 지인이 부탁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글을 번역하며 저의 실력으로 약 3~5시간이면 작업 가능한 정도 입니다. 페이는 약 10~20만원 사이입니다.
이정도의 일을 가끔(한달에 한번 꼴)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아님 사전에 어디 신고해야하는지요?
간단한 아르바이트일이라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으며, 알바비를 줄때 저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