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균 2017.05.08 18:08

기업 직영 초중등 수학 전문 학원에서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5년 12월부터 17년 4월까지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으로 계산하여 근무일지 작성해서 

근무일지를 바탕으로 시급 계산해서 매월 입금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미만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60시간 이상 근무 월이 8개월 50시간~60시간 근무 월이 8개월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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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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