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엘 2017.03.14 16:37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16년 1월 15일부터 주 4일(33시간-휴계시간제외)로 근무하다
요식업 매장 판매직이었는데 주방장님께서 그만두시는 바람에
17년 1월 11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방장님 모실때까지 매장 임시휴업이 들어간다고(1월 4일에 알려줌)했다가 결국 주방장님 못구해서 23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고 퇴직금 못줄거 같다고 하는데
휴무기간에 업무재개시 시급인상과 보험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있어서 정확히 알기위해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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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휴업기간은 사용자 귀책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2016년 1월 15일부터 근로제공을 시작하였고 2017년 1월 1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이후 사용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일부의 결원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휴업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여부와 별개로 해당 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닌 만큼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며 1월 23일에 최종적으로 해고 되었다면 2016.1.15.~2017.1.23.까지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임을 들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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