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유니 2020.02.11 08:25

여성직원분이 육아문제로인해 육아휴직을 쓸려고했는데

당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있지 않고 1년미만이라 육아휴직급여신처이 안되서

퇴사를 해야겠다고 의사를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실업급여신청해줘라" 라고 하니 해고가아니라서 실업급여신청해줄수없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합니다.

그럼 퇴직후 6개월이네 신청가능하니 본이보고 직접신청해라고 하겠다 라고하니 왜그러냐고 불만을토해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또한가지 1년미만 재직시 퇴직금은 발생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연차발생수당도 지급을 받아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에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취득케 하고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납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이유로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소급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만큼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5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4
기타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1 2020.03.30 339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3.29 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2020.03.19 24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3.15 4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986
임금·퇴직금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2020.03.05 703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49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875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27 6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22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0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3980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0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71
» 임금·퇴직금 육아.실업급여관련 1 2020.02.11 276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