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노을 2020.02.06 10:01

아래글에 쓴 연장근로위반에 대한 부분으로 실업급여수급이 힘들것 같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선 근무 조건은 기본 일8시간 주5일 근무로 주40시간 근무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중이며 수당으로 따로 나오는 식이 아니라 기본급 통으로 나오는 식입니다

19년 월 209시간기준 기본급 1,816,667+ 식대100,000원 1816667/209 = 8692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으나,

문제는 포괄임금제로 야근을 한경우입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야근이 아니라 업무가 필요한 평일만 추가적으로 야근을 했습니다

예로 연장근무 10시간30분, 10시이후 1시간의 경우

연장은 *1.5, 연장야간은 *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9 + 10.5*1.5 + 1*2 = 226.75 시간이 되는데 1816667을 226.75시간으로 나누면

8011원으로 19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요는 이런 월이 2개월 이상일 때 최저임금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렇게 받다가 중간에 월급이 올랐을 경우에는 야근을 해도 최저임금위반이 아닌데

1. 오른 월급으로 연평균을 내서 기존에 최저임금위반한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닌지

2.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근무 형태로 봐서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면

추가 수당은 받겠지만 최저임금위반이 아닌걸로 처리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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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0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월 고정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까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해석되기 보다는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 외에 추가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불규칙적으로 진행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 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여 이와 같은 연장근로가산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으시고 해당 미지급 연장근로가산 수당액이 월 급여액의 3할 이상인 경우라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2~3할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이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미지급된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을노을 2020.02.06 17:4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적혀있으며 연장근무의 금액을 수당에 포함시키는 '전액 포괄임금제'로 보이는데
    저 총임금액에 가변적인 야근시간을 포함시켜 부려먹던 시스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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