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써 2020.02.02 07:26

그동안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됐음을  감사드림니다.

3년6개월 근무지에서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퇴근후  발병을 하여 토요일  응급실에 입원후  침샘암의심 진단 받아

일요일 문자로 회사에 통보하고 11월 27일 수술을 받아  병 치료중  회사는 대처 인력 투입으로  출근 거부 상태 였고

12월31일  고용노동부의 이직확인서 통지가 와서 2020년 1월 2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니 자진 퇴사로 돼어 있어서

정정을 요구 했으나 거절 당하고 퇴직금과 연차 수당도 지급을 안하여  노동청에 중재를 요청 하여  2020년 1월20일에

노동청에서 사측과 같이 대면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상의중에  사업주의 거부로 

 고소장을 작성후  저는 집으로 돌아 가던중

사장이 전화 와서 300만원에 합의 하면서 사직서를 써 달라하여  되 돌아가서 고소를 취하하고  300만원을 받고

사직서는  내용을 11월8일 발병후 11월 27일 수술을 받고 치료가 오래돼어 부득이 사직 합니다 하고 1월 20일 자로

사직서를 주었는데 1월21일에 제 퇴사 일자를 12월31일이 아닌 11월 8일로 정정 해서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저는 병원 진단서가 8주 이상이 돼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자격이 돼는데

병가 확인서 확인거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실업급여 못타게 했으니  니가 할수있는지 해보라 합니다.

노동청에 또 가서  이번엔  퇴사일자로 고소를 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지요?

지난번 실제 제 계산으로는 대략 650만원을 받어야 정상인데  연차수당도  근무자 숫자를 회사가 속여  그 속인것을

저 보고 증명 하라 하더군요.  결국 방법이 없어 연차수당  1년치도 못 받고 대충 300 만원 으로 합의 해주었는데

사장의  이런  횡포에 대처 방법은 ?   제가 포기 ?? 행정소송??  참으로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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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측해 볼때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퇴직금등을 추가적으로 지급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지급 문제는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고 주장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해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다시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이직 사유와 이직일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과 정확한 문구를 파악해야 사직에 따라 이직일등을 어떻게 기재하여 제출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1월 20일을 효력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사직서를 근거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일을 정정해 달라고 고용보험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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