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홍지 2020.01.30 19:09

2017.11 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해당 업종에서 2년 넘게 근무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근무 중인 부서는 특정 직급만 모아 놓은 부서였는데 해당 취재와 맞지 않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입니다.  이번년도 부터 자격이 되어 진급 신청을 할수 있었지만 이미 늦어 인사변동을 해야만한다고합니다.

 전혀 다른 업무를 새롭게 신입부터 배워야하고 근무시간 또한 주5일 근무에서 3교대로 변하며 생전 모르는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겨우 자격이되어 진급만 바라보고있었는데 어이가 없네요.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제가 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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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하단 참고)

    귀하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는 작업형태의 변경이 있으나 단순히 변경만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오히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조건이나 임금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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