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근무태만을 이유로 이번 달 말까지만 나와달라며 시말서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퇴사사유는 잦은 지각과 태도가 불성실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잦은 지각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하고 있지만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전담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데 직업 특성상 마땅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취업 자체도 디자이너로 취업된 것인데 맡은 업무를 다 끝내고 남는 시간에 마케팅 부서의 일을 도와준다던가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단 한번도 맡은 일을 제 시간에 맞추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업무를 줄 때에 마감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준 적도 없었고 그저 적당히 눈치를 봐가며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태도가 변했다 하여 현재 주어진 작업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말해보았으나 회사측에서는 앞으로 계속 일을 하더라도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 이를 건의한 다른 사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는 없다며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시말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관련 서류를 건내받게되어 시말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회사 대표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불성실한 태도로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태만의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징계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징계의 내용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무태만 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에 따라 사업장의 직장질서에 미친 영향과 사업장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정도,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등을 해왔던 과정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상담내용을 보면 지각등의 근태불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나, 태도가 불성실 하다는 등의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은 입증이 어려우며 그 사실 관계 역시 확인 하기 어려운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잦은 지각에 대해 사용자가 경고나,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 근태불량에 대한 책임등을 물어왔던 경위도 없이 급작스럽게 퇴사권고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이를 거부하고 해고로 받아들여 그 부당성을 다퉈볼 여지가 충분할 것입니다.
3)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 버리는 현실에서 귀하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사직이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강요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 할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제기하여 귀하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사업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