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배 2019.06.07 12:45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법인 또한 분리가 될 것 같은데,

지도앱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최단거리 기준으로

집에서 통근 거리가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 됩니다.


Q1. 이런 경우 통근 불편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Q2. 고용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지가 달라지는데,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법인분리후 분리된 법인이 고용을 승계할 경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다만 법인 분리후 분리된 법인이 귀하의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으로 거리가 귀하의 현재 거소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은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출퇴근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기숙사등을 제공하는 등 통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부서 이전 및 법인 분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 1 2019.06.07 439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80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889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20 256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1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6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64
고용보험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2019.04.12 9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0 2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5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393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69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3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35
고용보험 권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03.19 1118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