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똘똘임 2019.02.20 02:51

판매 매장에서 월급받는 정직원으로

2018년 3월1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2019년 2월 28일 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계약서도 2018년 3월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월 한달이였으며 4대보험을 다들진 않고 고용보험비만 재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점장과 같이 작성한 고용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8년 3월1일~18년 8월31일(자동연장)으로 되어있고

'고용계약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근무기간동안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 일 하였고

중간에 예비군이나 여행으로 4일 쉰적이 있으나 나머지 3일동안 주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일을 그만뒀던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점장이 저에게, 퇴직금을 챙겨줄테니 2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하여 2월 28일 까지 일을 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퇴직금 금액에 대해 말하니 법적으로 줄의무가 없지만 성의껏 챙겨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싶어 글 남김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엇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설사 휴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확히 2월 28일까지 근무하셔야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55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991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7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18 14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470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587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3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5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2019.01.20 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77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02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70
고용보험 사업주가 갑자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2018.09.27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28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5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49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7.05 356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2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