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왕 2019.01.20 16:04

회사에 아래 직원이 저로 인해 회사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컨플레인을 제기 한 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절차 없이

저를 팀장에서 직위해제 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그 직원의 이야기는 다 들어주고 저에게는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부당인사발령으로 인해 작년 3월 부터 지난주까지 납품 업무만 담당하였고 말이 납품이었지 저의 개인 메일 계정도 삭제 하였고 팀원 전원에게 왕따를 당하였고 내부적으로 저에게만 적용되는 룰을 만들어 부당한 행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 컨플레인 한 직원은 본인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 것을 저의 탓으로 돌렸던 것이고( 컨설팅을 해주는 분에게 직접 본인이 말할 것입니다) 모자란 것을 인정하고 8월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부당함을 당해왔고 개인적인 제 책상에 놓는것  주차 자리 등 전부터 본인들은 계속 해왔던 것들을 제가 하고 나서부터

규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1/15일부터 아예 노트북을 뺐었고 개인 자리에 책상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퇴직원의 퇴직 사유에 대해 어떻게 적어야 실업급여를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수 있는지와 퇴사이후에 부당행위에 대해 노동위원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에 다음달에 퇴직한다고 적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절차도 없고 사유도 아닌걸로 이런 징계를 당하고 1년동안 버틴게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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