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오 2019.01.12 18:07

2018년 12월 5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규칙에 08:30~17:30까지 기본업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 화수목 요일은 17:30~20:30까지 잔업을 하고

토요일 격주로(홀수주) 일을 하고 월 209시간을 일을 해야 기본급이 나갔다고 말했고

{209시간 측정방법 = 평일+주말 22일(*7.5시간)+ 잔업+잔업수당(2.5*12*1.5시간)}

기본급 200을 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까지근로계약서 미작성)

209시간이 초과한 시간만큼 초과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입사 당일 그 주는 화요일은 야근을 하고 수,목요일은 야근을 안하였습니다.

대체근무로 4번째주 토요일 일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쉬었고 30일 일하고 31일날 쉬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1~30일 까지 일한 월급을 10일에 받았습니다.

받은 월급은 기본급 186만원에 잔업초과수당 -224,280원을 뺀 1,635,720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말로는 첫달은 수습시간이라 시급 8900원으로 계산하여 209시간*8900원 해서 186만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5일 입사로 인한 209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224280원이 덜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를 받을 수 있으면

평일(18일*8)144시간+ 야근수당포함(9일*3*1.5)40.5시간+ 주말수당포함(2일*8*1.5)24시간+ 주휴수당 2,3,4주차(3일*8)24시간 일한게 아닌가요?


2. 구두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3. 회사규칙에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시간을 조정할수 있나요?


4. 제가 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알수 있나요?


5.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40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63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55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06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7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18 14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07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3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8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2019.01.20 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2
»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02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70
고용보험 사업주가 갑자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2018.09.27 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31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5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49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7.05 3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