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우 2018.12.27 18:36

제가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10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4대보험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할꺼냐고 해서 많이 나가냐하니 일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많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하겠다고 했죠 근데 받아야될 급여 보다 받은 급여가 적길래 물어보니 4대보험비용을 뺏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가입을 하고 뺏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을 그만두기 한달전에 받은 급여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4대보험비용이 좀더 빠져나갔길래 4대보험영수증을 달라했더니 무슨 세무사한테 전화해본다고 하덥니다 저는 뭔가이상해 일을 그만두고 4대보험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미가입이 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한테 4대보험들은거 아니냐고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니 그때 안하기로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그럼 그때 4대보험비는 왜뻇냐니까 그때 안들기로 하고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부담액 절반 빼기로 하지 않았냐고 해서 처음듣는 소리다, 안들엇는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비라고 뺸거다 라고해서 4대보험들어서 뺀걸로 알았다 가입도안한 4배보험 근로자부담액에서 절반을 왜 급여에서 빼냐고 뺀돈들 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돈을 달라하냐고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을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1. 4대보험 미가입신고를 했을때 저한테도 피해가 있나요?

2. 신고했을때 4대보험비를 지금까지 일 한10달치를 다시 내야되나요?

3. 신고하고나서 고용주가 뺀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4.고용주는 신고당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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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로부터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으셨다면 고용보험부터 처리하시고 나머지 보험은 고용보험처리내역을 근거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4대보험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귀하의 근로자부담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공제한 부분으로 처리하길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돌려받거나 근로자부담분으로 납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고용보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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