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ette 2019.11.13 00:2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 수학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일단 저의 근무 형태는 이렇습니다.


근무 시간: 화∙목 3시간 반, 금요일 1시간 반 (즉, 주당 8.5시간)

근무 기간: 2019년 3월~현재까지

급여: 시급제(시간당 17,000원)

급여 지급일: 매달 말일 전

제 강의실과 강의 시간은 정해져있으며 사용하는 교재와 수업 내용 등은 원장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가 수업을 빠질 경우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강사가 없습니다.(제가 수업하는 동안 원장도 다른 수업을 합니다.)

구두계약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강사입니다. 교육부 학원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학원 정보를 참조해보면 제 이름이 강사로 올라가있습니다.(원장이 급여에서 매달 3.3%를 세금 명목으로 제하고 지급합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 학원 원장은 제가 올해 12월까지는 꼭 근무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매달 급여 지급 시 시급을 17000원에서 4000원을 제한 13000원으로 계산하고, 대신 12월까지 근무를 다 마치면 나머지 4천원에 여태까지의 총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꺼번에 정산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매달 말에 (13000원 x 월별 근무 시간)에서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마음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알아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지금이라도 학원 측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2) 이렇게 시급에서 일부를 제하는 급여 지급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 될 지점은 없나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3) 만약에 12월 전에 그만둔다면 여태까지 제가 못 받은 금액(4천원 x 총 근무 시간)은 그냥 전부 날라가는건가요?


(4) 저같은 강사도 예비군 훈련으로 빠진 근무일에 대한 급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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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즉 근로자와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하기로 서로 의사의 합의를 본 경우, 혹은 근로를 시작할 경우)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줬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상으로만 근로자와 상담내용상에 귀하가 밝힌 근로조건을 합의한 것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처럼 일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공제하는 방법은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공제한 시급액의 소급분을 지금이라도 전액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일부를 감액 후 추후 지급받기로 동의했더라도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위반된 근로계약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구두상 의사합치가 이뤄진 시급 17,000원 중 4,000원의 공제후 12월까지 근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은 12월 까지 근무를 의무로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귀하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 혹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용자는 귀하와 해당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2월까지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이미 근로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한 4천원의 소급분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어 근로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고용노동지청에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임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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