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iria 2019.10.03 05:01

 현재 약 10개월정도 일한 편의점 야간 입니다.

시작당시 업무량 거의없다 자유시간 엄청많다 해서 최저시급 안받고 시급 7530원 만 받기로 했는데 업무량도 엄청많고 유흥가 쪽이라 이틀에 한번은 욕먹어서 관두는점과 퇴직금 지급건으로 1년이상안쓴다고 하니 아마 관두지 않더라도 짤릴듯 합니다.

23시 ~ 09 시 근무시간이며 하루 10시간 근무입니다.

8월 근무일 22일 기준 1,656,600 원 수령했는데 원래 시급 과 주휴수당 계산시 원래 얼마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4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1주 몇일을 근로제공 하는지?와 휴게시간이 얼마나 배치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1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19시간×5×5= 195.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8시간×4.34= 35시간이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 실근로시간 195.3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월 약 230시간이 총 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3)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된 협약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2019년 법정최저임금인 시간급 8,350원이 됩니다.

     

    월 총근로시간수 230시간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1,923,00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5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8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17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00
»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월급 맞는건가요? 1 2019.10.03 262
최저임금 비정규 경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10.03 2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27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73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7
임금·퇴직금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10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19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13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6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월급계산시 계산 방법 1 2019.06.20 10981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51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제대로된건지 계산을 부... 1 2019.04.11 23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