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zzdd12 2019.10.03 00:48

프라자빌딩 경비직 근무


 2일단위 2교대근무


월 수 금 일 화 목 토  


24시간근무 ( 6시 40분 근무시작 - 다음날 6시40분 교대 


4대보험이 가입됬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급여를 130얼마를 받았습니다 (공제한 뒤 금액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4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일 몇시간인지? 각각 어느 시간대에 배치되어 있는지?여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5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17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093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월급 맞는건가요? 1 2019.10.03 262
» 최저임금 비정규 경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10.03 2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27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73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3
임금·퇴직금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10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19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13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6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월급계산시 계산 방법 1 2019.06.20 10981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51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제대로된건지 계산을 부... 1 2019.04.11 23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