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eepp 2020.06.25 13:54

광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입니다

 6월 11일부터 서빙 알바를 시작하였고 근로 계약서도 쓴 상태입니다.

시급은 8590원으로 계약하였지만 아르바이트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90퍼센트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아르바이트는 하루 5시간씩 17:00부터 22:00까지 주5일 일합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에 전달 일한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7월 10일에 받게되는 주휴수당 포함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달에 60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첫달인 6월에 일한 시간은 주에 15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6월이 29 30일로 끝나서 월,화만 일하고 7월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6월 29, 30일 7월 1,2,3일 주 5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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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여기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를 합의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25시간이 될 것 입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미달하거나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해도 기준은 애초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 단위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5시간*5일)+주휴5시간으로 총 30시간이며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30시간*4.34주*8,59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휴의 경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무가 2주 이상 걸쳐있고 해당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그 날짜가 적더라도 주휴는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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