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였다고부정수급으로 신고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그럴경우 고용관계종료통지서를 제출할 생각이지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귀하에 대해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