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거 2019.05.23 18:31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이 끝난지 한달된 상태에서 수습평가결과 급여를 깎자고 하십니다. 이유는 근무태도와 회사기술적응이 더 필요하다인데 근태가 급여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해당업무 받지않은 상태서 적응염려도 잘 이해 안갑니다. 저는 깎기는 싫고 깎을바엔 권고사직 실업수당처리받고 싶습니다. 수습기간도 지난상태고 근로계약서에 급여재조정 문구도 없어서 당황스러운데 수습평가를 가지고 사용자가 급여재조정을 할 수 있나요? 수습은 채용을 할지 안할지지 급여조정은 아닌것 같은데요. 1번은 급여조정을 막는거고 1번이 안되면 2번으로 어떻게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게 사용자 설득하여 퇴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수습이란 채용 이후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기간으로써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의 평가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요건중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무적으로는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90% 급여지급 관련문의 1 2020.05.28 2189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23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690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35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795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4
»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79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2019.05.20 61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2019.05.09 24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0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49
비정규직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1 2019.02.07 1166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48
임금·퇴직금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2019.01.13 403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16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0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