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ㄱㅋ 2019.03.04 08:46
1. 퇴직금 관련
퇴직자들 보니까, 퇴직금 수령까지 3개월 소요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원래 14일안으로 나와야 되는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당 법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14일안에 수령할 수 있나요 ?

2. 회사의 상여금제도가 연봉에 포함되는 제도 입니다. 입사를 하고나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처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그냥 참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000이면 나누기 13을 하고 그중의 1을 명절에 반절씩(0.5) 상여금으로 나눠주는걸 상여금으로 칭합니다.
(월 76.923만원 * 12 이고, 상여금 명절마다 38.46, 어쨋든 연봉에 포함이 되는 형태)

제가 2017년 3월 초에 입사하여 2017년 추석에 받았고, 2018년(설, 추석)받았고, 2019년 01월 01일에 갑자기 삭제하였습니다. 
노사협의에서 해당 부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근로자대표도 회사측에서 뽑아 통보함, 통보하는 공고문은 사진촬영함.) 
제가 만2년을 일했고 연봉에 포함된 부분이면 2017년 근무월수 10개월중 6개월치를 2017년 추석에 수령했다고 하고 약 4개월치를 수령하지 못한것 아닌가요? 그럼 이 부분은 회사에서 가져간것 아닌가요 ?
근데 회사에서 처음에 수습기간(3개월, 임금은 80 %, 4대보험 및 세금 제함.) 은 제해야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노사협의에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부분을 처음 봤습니다.(어쨋든 1개월 부분은 미수령)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합법한 소리인가요?

3. 그리고 자꾸 사우회비라고 월급에서 제하고 주는데, 이것도 왜 제하고 주나요 ? 소액이긴한데, 한번 싫어지니 끝도 없이 싫어지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돌려받을수 잇는 법적근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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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9.03.13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이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먼저 201911일부터 기존 지급받아 왔던 명정 상여금을 폐지하는 경우이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나노조가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폐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조건을 폐지할 수 없는 만큼 개별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기존 명절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요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20173월에 입사하여 2017년 추석에 지급받았고, 2018년 설과 추석에 지급받았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우회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사우회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을 동의한바 없다면 지금까지 사측이 공제한 사우회비 명목의 금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ㅎㄱㅋ 2019.03.13 14:07작성

    제가 궁금한점은, 2번에서 제 연봉이 1300 이라고 하였을때 13으로 나누어서 월급으로 100씩, 나머지 100을 50씩 각 명절마다 지급하는데, 이걸 2017년 3월에 입사하여 추석, 2018년 설, 추석에 받았습니다. 그럼 상여금 그 자체가 제 연봉에 포함이 되는 조건인데 2017년에는 추석에 한번 받았으니 6개월치를 제한것이며 나머지 4개월치는 제가 못받은것 아닌가요 ?

  • 상담소 2019.03.15 14:39작성

    지급일이 설과 추석이고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으셨다면 문제될 게 없죠. 마지막 해에 추석까지 근무하고 추석상여금 받으시고 퇴사하시는데 사용자가 12월까지 재직 못한 부분을 깐다고 하면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닌 것처럼요.

  • ㅎㄱㅋ 2019.03.21 11:05작성

    아니 물론 2018년 설 추석은 받았으니 상관없는 부분인데,

    제가 2017년 03.01 부터 재직을 했는데, 그때 근무한 개월수가 10개월이잖아요. 

    근데 그때 설때에는 못받고(재직안함) 추석에만 받았으니 10개월 빼기 6개월(추석분상여금) 하면 나머지 4개월을 못받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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