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jun 2019.01.13 12:08

2017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5일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근무시작 날짜만 적혀있고 언제까지 일할지는 비어있으며 수습기간 90% 임금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근로계약 1년 이상 계약시에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 경우는 언제까지 일할지가 빠져있으니 1년 이상 계약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수습기간 적용건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점주 수습계약 꼼수에 10% 임금을 날려먹게 되어 화가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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