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칫살 2019.06.10 15:04

수습기간 2개월은 급여의 90%만 받기로 하고, 그이후 3개월째 되는 시점에 나머지 10%급여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받지 못한 10%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약정을 통해 3개월까지 재직할 경우 수습근로기간 중 공제한 임금의 잔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일 이전 퇴사시 이에 대해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에 따라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어 퇴사한 만큼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으로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3개월째 되는 시점까지 근로제공하여 수급기간 2개월 중 공제된 나머지 10%의 임금을 보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3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627
임금·퇴직금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2020.09.07 49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262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290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6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87
근로계약 수습기간 90% 급여지급 관련문의 1 2020.05.28 2177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07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670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335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78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2019.05.20 5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2019.05.09 24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