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오너 2019.02.07 18:58

현재 회사에서 1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른 하고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으며 이제까지 정규직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수습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습사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회사측과 얘기가 된 것이 없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업무를 해 온 저에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제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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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GGOO 2019.02.08 00:15작성

    수습기간을 정하는 목적은 업무와 회사생활에 대한 근로자 적응을 돕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3개월 동안의 계약직 근무기간동안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판단되며 또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도 삭감했다면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 명시규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9조 근로계약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임금차액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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