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엄마 2020.07.01 20:29

안녕하세요 직원이 10명 미만인 자그마한 회사를 다녔던 직장맘입니다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작아서 그런지 사장님이 직접 급여명세도 보내시는거 같더라구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근무 2달 급여명세를 보내줘서 봤더니

기존보다 기본급을 낮추고 낮춘만큼 액수를 3달전만해도 없던 연차수당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냥봐도 조작?을 해서 기본금을 낮추고 연차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이며, 낮춘 액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내도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44
»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33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2020.07.01 187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2020.06.25 1471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3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1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27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8 51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020.06.18 49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77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1300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2020.06.16 4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17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47 Next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