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지급시 기준인 통상임금은 해당년차가 발생한 년도의 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년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
지급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요?
년차수당 지급시 기준인 통상임금은 해당년차가 발생한 년도의 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년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
지급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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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44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3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7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 2020.06.25 | 14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4 | 64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27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0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1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49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777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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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 2020.06.17 | 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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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17 |
1)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고려하여 1년 후에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째 되는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게 되는데 그 1년이 끝나는 날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