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위위장 2020.06.16 10:48

년차수당 지급시 기준인 통상임금은 해당년차가 발생한 년도의 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년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

지급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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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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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고려하여 1년 후에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째 되는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게 되는데 그 1년이 끝나는 날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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