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do 2019.08.19 18:51

올해 5월 25일 부터 부산의 한 아울렛 안에 있는 수선실에서 의류매장들에 옷을 직접 갖고오고 갖다주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선실이 아울렛 안에 있는 업체라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일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그런거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4대보험을 들고싶다고 했지만 주말 알바해서 버는 돈도 얼마 없고 수선실도 남는게 없는 일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일은 계속 해야 했기에 군소리 안하고 일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이 알바를 시작할때의 근무 조건은 최저시급에 주말과 공휴일 출근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였습니다. 

제가 오전출근 알바였고, 제 이후로 오는 오후타임 알바는 2시 출근 8시반 퇴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오후타임 알바가 그만두게 되어, 이참에 제가 오후타임으로 일을 하고싶다 했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오전출근 타임에는 두시에 오후타임 알바가 오면 30분간 점심을 먹으러 가게 해주었는데, 오후타임에는 그런 식사시간(휴게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은 꼭 쉬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사장님은 그런거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전출근에는 점심시간이 있길래 오후타임에도 식사시간이 있을 줄 알았다고 말하니 그에 대한 대답은, 원래 점심시간같은 것도 없는데 니만 특별히 준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장님 와이프분(부부가 같이 운영합니다.)이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그냥 다시 오전타임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대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보험도 들수있는건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까지 말하기에 저도 알겠다고 했고, 다음 출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다시 오전타임 알바를 몇 주 하고나서 8월달이 되었습니다. 8월달의 첫 주말에 출근을 하니, 저보고 8월달에는 아울렛이 비수기니 오후타임 알바를 쓰지 않을 거라서 제가 오후타임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떨결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일 통보를 받아 원래 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도 작성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퇴근시간을 당일 알려주는데, 저녁에 일이 많으면 제가 늦게 퇴근해야 하고, 없으면 일찍 퇴근해야 한다고, 또 주말 이틀 근무시간의 합이 15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8월 첫주에 15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 다음주에 여자사장님이 와서, 제가 15시간 일하게 되더라도 저보고 알아서 5분 일찍 퇴근해라, 나라에서 15시간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하니 알아서 5분 일찍 퇴근해라, 대신 15시간치 시급은 다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일때문에 대화는 종결되었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2.오후근무 휴게시간 미보장(휴게시간 없다고, 이때까지도 없었다고 말하는 건 녹음해놓았습니다.)

3.주휴수당 미지급 (은 당연히 안줄것으로 예상됨 - 이전까지는 주당 12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8월달에는 15시간을 넘음)

4.근로계약과는 다른 근무시간 통보

등등 지금 이 상황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전문가 선생님께서 정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또한, 7월 달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7월달 월급에 보험비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시급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가 실제로 일한 5월 25일부터 제가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우선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귀하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국민연금등을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만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려는 의도는 위와 같이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정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외의 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통해 귀하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2019.09.23 440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 1 2019.09.10 39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58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29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1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75
»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68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849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1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8.13 3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299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12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7 1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32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