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점에 미사용 연차분을 계산할 때 두 가지중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은 것인가요?(두가지다 맞는것인가요?)
1.기본급/30일*미사용연차수
2.(기본급/209*8)*미사용연차수
퇴직시점에 미사용 연차분을 계산할 때 두 가지중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은 것인가요?(두가지다 맞는것인가요?)
1.기본급/30일*미사용연차수
2.(기본급/209*8)*미사용연차수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20 | 5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 2019.06.19 | 81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 2019.06.19 | 1299 | |
기타 |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 2019.06.17 | 6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 2019.06.14 | 429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9.06.13 | 1080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9.06.11 | 262 |
임금·퇴직금 | 2가지 질문입니다. 1 | 2019.06.09 | 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 2019.06.07 | 1101 | |
휴일·휴가 |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 2019.06.06 | 17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 2019.06.05 | 2651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 2019.06.04 | 2487 | |
임금·퇴직금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9.06.04 | 470 | |
휴일·휴가 | 전년도 수당 1 | 2019.06.04 | 11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 2019.05.31 | 603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 2019.05.29 | 628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9.05.27 | 327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5.23 | 1258 | |
근로계약 | 수습후 급여조정 1 | 2019.05.23 | 4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우러 209시간) 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번의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