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jo1 2019.06.07 07:17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퇴직급 정산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기타수당에 아래 내용이 포함 유무

  1. 식비 (하루 기준 5,000원 지급)

  2. 일비 (하루 기준 13,000원)

  3. 차량지원비(매월40만원)

     - 회사 업무 특성상 본인의 차로 운행하여 사용

  4. 당직비 (하루 기준 1만원)

  5. 통신비 (매월 4만원)

총 5가지 사항입니다.

그외 기본급으로는 2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수습기간

  - 2018. 02. 23 ~ 2018. 05. 31

근로기간

  - 2018. 06. 01 ~ 2019. 06. 10

연차 관련해서는 18년도에 7개 사용 19년도 현재에는 3개 사용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된다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될까요?

추가로 현재 회사가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19.01.01일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근무했던 기간이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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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제16)

     

    여기서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예컨대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에서는 퇴직일(2019.6.11.) 이전 3개월인 2019.3.11.~2019.6.10. 사이 92일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인 이상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라도 무관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제15)

     

    귀하의 상담에서는 문제가 되는 수당들이 어떤 지급근거를 통해 지급되는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배경과 근거지급경위와 관행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바 명칭을 근거로 근로기준법과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는지를 일반적으로 살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 식비

    우선 식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적 급여로서 근로시간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생활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의 경우 임금으로 인정합니다.(대판 1996.5.10., 952227) 따라서 귀하의 상담사례에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일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일비의 정확한 급여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칭이야 어떻든 고정적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반적 수당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비 역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차량지원비

     

    차량지원비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차량 소유에 관계없이 일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를 임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판 1997.5.28. 9615094) 그러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근로자의 실비에 대한 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해석하여 임금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1997.10.24.)

     

    이를 귀하의 상담사례에 적용해 보면 회사의 업무 특성상 해당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지원하는 형식의 금품으로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 보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량지원비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4) 당직비

     

    당직비의 경우 정상근로 외의 특별 근로에 대해 일·숙직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이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직급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통신비

     

    통신비의 경우 차량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연관하여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요금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휴대전화 사용 유무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할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은 2020.6.1.로 귀하의 퇴사에 따라 부득이하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따른 현금보상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현금보상은 퇴직시 지급받는 것으로 족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귀하에 대해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실제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입사한 이래 실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대표자의 명의등이 변경되었더라도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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