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려염 2019.05.29 20:3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6월 7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7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약 1개월 전 퇴사통보를 했구요,

1년 경과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현재 도급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고, 퇴사 관련해서 설명을 들은 기준이 좀 이상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 들었을 때 급여 관련해서 매번 이상한 기준으로 급여계산돼서 여러번 정정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관련해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1. 현재 재직기간 1년 미만 보유 연차가 총 1개로, 미사용 시 근무기간 1년 경과 후 16개가 발생됩니다.

16개 모두 사용할 경우 7월 1일로 퇴사가 되지만 1일자 퇴사 시 4대보험정산은 7월 급여 기준으로 정산되고 1일 급여보다 공제금액이 더 크니 6월 급여에서 차감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1일퇴사 시 4대보험 정산요율이 어떻게되는지, 예를들어 국민연금은 100% 정산이라 알고있지만 나머지는 일할계산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인센티브 정산으로 인해 구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알려줄 수 없다 답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7월 1일 퇴사하게되면 급여명세서 상 공제되는 비용금액이 100% 공제된다고 했구요. 하지만 7월 1일자 퇴사를 원한다해서 그렇게 정산이 되어도 상관없다면 그렇게도 해줄 수 있다 했습니다.)

월중 입사는 건강보험 제외하고 다른 사회보험은 일할계산으로 계산되는데, 1일 퇴사 시 이 기준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그 경우 7월분의 4대보험 공제분이 100%비율로 공제되어 이 경우 6월분 급여에서 차감될 거라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저 공제비율도...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는건가요...?


2. 1의 이유로 6월 말 퇴사로 요청을 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고, 법 개정으로 인해 동생에게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하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입이 될 예정입니다. 하여 7월 1일자 상실신고가 절실한데, 그게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도 무관합니다. 물론 그 전에 새로운 회사 입사가 결정되면 관계 없지만요..)

처음에는 퇴사자에게도 수당제공여부는 회사 재량이라 했는데, 그럼 1년 도래 전 1개를 사용하고 1년 경과 후 15개 사용으로 다시 요청을 했더니, 다시 말을 바꿔 후자를 원한다면 퇴사일자는 6월 28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 상 스케줄 근무라서 연차사용은 새로운 달이 도래되기 전 보름 전부터 연차와 대휴사용 포함 근무스케줄을 짭니다. 이미 6월 첫째 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나 대휴 사용자가 이미 차버려서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다시 번복하여 연차수당 제공으로 권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사용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제외된다하던데 그 사항 역시 맞나요?


3. 사실 주휴수당 제외도 납득이 안됩니다.. 연차 사용으로 퇴사하게되면 아직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재직 중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텐데요, 연차를 사용한다해서 왜 주휴수당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혹시 이것도 회사 재량이나 취업규칙 상 표기된 건이라면 취업규칙에 따르는걸까요?


4. 질문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ㅠㅠ 6월 7일 퇴사하여 15개 연차를 사용하는 기준으로 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자는 6월 28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 29일(주말이지만 이럴 수도 있나요?)이 될까요? 아니면 주말 포함이니까 7월 1일자로 상실신고되는게 맞는걸까요?

설마... 퇴사일+1일로 상실신고 하는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재직기간 내내 성과 등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정말 1년까지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1년 기준으로 재직하는 분들이 지속퇴사 진행 중이구요.... 재직하면서 노무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도저히 퇴사 전까지는 시간이 나지 않아서 어려울 듯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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