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도장찍었습니다 교부는 받지못했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지고있습니다

3달이 인턴기간 이구요 인턴기간 끝난후 정규직 계약을다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2달 반근무했구요 퇴직 하루전에 퇴직의사를 말한후 사측에서도 동의를 했고 다음날 마지막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퇴사 당일날 사측에서 퇴사하기전 미리 말해달라고 했는데 갑작스런 퇴사로인해 생긴 손해를 어떻게 할꺼냐

인턴기간중 교육하느라고 발생한 차량운행비, 인건비, 퇴사로인해 맡은 반이 없어지면서 생긴 손해, 

제가 차량운행하다 살짝 긁은적이있는데(본인 부주의로) 이때발생한 차량 수리비 등등 200만원 이상 손해를 어떻게

책임질꺼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퇴직 신청은 제가 미리 말안한 제잘못입니다 자격증 시험과 여건이 더좋은 다른일자리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급하게 퇴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월급에서 감봉하는 식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피해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자 의심이가서 아는 법조계분에게

물어보고 부당한 처사라고 답변을 받아서 책임은 법적으로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인턴신분으로 갑작스러운 퇴사가 사측에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수가있나요? 차량긁은거야 100프로 본인잘못이라고쳐도

맡은 반을 교육못하게 된것, 인턴교육중 발생한 비용까지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퇴사 하루전에 말한 죄책감으로 맡은반은 4월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수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왔는데 이런식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며 협박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급여문제도있습니다 인턴은 최저시급에서 90프로까지 삭감할수있다 그이상은 계약을해도 무효라고 알고있는데

원래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기본인데 교육목적으로 2~3시간 일찍 출근한적도 한달중 절반가까이되고

표면상으로 정시퇴근하라고 했지만 당일까지 해야하는 업무때문에 야근도 잦은편이였습니다 주말에도 교육목적등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간간히 했습니다

인턴급여 계산해봤는데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잡았을때 60~70%정도 받았습니다 연장근무 휴일출근은 복잡해서 제외하고

계산했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급여가 적은줄 알고도 시작했지만 끝이 막상 지저분해지니까 저도 하나하나 다따지게 되더군요


결론은 사측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걸면 제가 사측에서 제시한만큼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내게 될까요?

인턴신분으로 제가 손해를 끼쳐봣자 얼마나 끼쳣는지 의문이구요


인턴기간중 받은 급여가 최저시급에 90프로도 못미치는데 근로계약서교부를 못받아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지만 만약 계약서에 90프로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저는 그금액만 급여로 받아야하나요? 아님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법대로 받아낼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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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인턴신분으로 제가 손해를 끼쳐봣자 얼마나 끼쳣는지 의문'입니다. 퇴직의 경우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합의퇴직은 퇴직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의퇴직은 민법상 1달+@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퇴직의사를 밝힌 후 무단결근을 한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일방적 퇴직통보로 인한 손해액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이 때 인턴, 4월 마지막까지 수업진행, 실제 발생한 손해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사용자가 민사소송까지 가서 얻을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손배청구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것도 임금체불로써 손해배상청구와 별건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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