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호소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이 이번 3월4일 00변호사사무실에 생애 첫 취업을 했습니다.
그변호사는 00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새로 개업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들의 주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기초상담을 마친 후 우리 사무실에 일을 맡기게끔 하여 변호사에게 연결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곳에서 처음 근로계약서를 쓰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썼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미흡한점이 많았겠지만 본인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3개월동안 그 사무실에서 그 변호사 밑에서  다른 직원없이 혼자 상담업무를 포함해 모든 잡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동안 어느정도 미숙하게 업무처리를 한게 있었겠지만 이에 대해 온갖 질책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까지 꿇으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 최근 일이 터졌습니다. 7월 2일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고(손해배상에 관해 두루뭉술하게 언급됨), 7월 5일 좀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언급된 내용의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갑작스럽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퇴사를 시킬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제 아들에게 7월에 인수인계를 무임금으로 하라고 기록했고 6월 보수 175만원(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173만원 정도인데) 을 입금하라고 했고,

결국 엄마인 제게 175만원 송금을 어제인 일요일까지 하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루 말미도 안주느냐고 하니 그럼 월요일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조목조목 11가지 이상의 내용을 손해배상하라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즉 아이에게 상담을 맡긴 사건 중 틀어진부분 모두와 앞으로 일어날 손해까지. 11개 종목에 언급된 합계 3440만원임) 그중 아이에게 2천만원을 보내라고 그러고는 바로 퇴사(합의에 의한.계약서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추후 발생하는 손해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 연락을 받고는 지금은 실업상태이니 손해배상 금액 2천만원은 재취업해서 조금씩 갚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경황도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본인 잘못인줄로만 생각했다더군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7월 5일 계약서 쓴  목요일날 이미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었다고 하더군요.  그 변호사 마음속엔 애초에 본인이 유리하게 7월 2일과 5일에 두번이나 계약서를 작성해 아들의 경황없는 상황과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싸인하게 만들고 퇴사시키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마음을 추스른 아이가 위의 손해배상 요구에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배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8일에는 밤늦게 또 전화해서 사무실 대표메일을 왜 네 이름으로 했냐고 변경하라고 했지 않냐 그 의도가 무엇이냐.
너 다른데서 심어놓은 사람이냐며 길길이 악을 쓰며
세금도 누락 시켰고 선임료도 받아야 하는데 청구도 안 했다며 그 돈 받아서 횡령한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내일(7월9일 월요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전화를 받으며 제가 횡령한것 없고 사무실 기밀빼서 이용하려한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했는데 도무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사지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는데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법학과 졸업 후에 ROTC장교로 복무하고 6개월 영국에서 어학연수 마치고 들어와 공무원 시험 준비를 3년동안 했습니다.
부모 뒷바라지가 힘들다고 느껴 제스스로 꿈을 접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첫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첫직장이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라고 했고 본인도 기대와 설렘을 안고 출 퇴근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6월 5일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축쳐진 목소리로 제게 그만두겠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저는 그저 배부른 소리라고
그것도 못 견디냐고 맘 가라앉히고 계약기간(1년)동안 잘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 잡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끝까지 참으려고 하다가 그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어젯밤에 그러면 더이상 할 말이 없고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판결나면 보내드리겠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 이후 그 변호사는 제게 "아드님이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라"며 차단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첫 직장이었고 아들이 몰라서 정말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행한 일들인데 저렇게 차갑게 하니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없군요.
아이가 몰라서 실수를 한것도 회사 기밀 빼서 이용하려 한다고 저러니 말도 안통하구요.
 

일단 형사소송이니 민사소송이니 너무 무섭고 아들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갈텐데 그것도 두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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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6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 직장에서 가슴아픈 일이 생기신 점, 무척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과 근로계약 내용등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의 근로기준법 20조는 강제노동을 막기위한 것이지, 근로자 고의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고 법원판결에 의해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수천만원이 될지라도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부분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에 손해배상 약정이 있더라도 아드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고, 아드님의 권한 밖의 사항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남용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7월 인수인계를 무임금으로 하라는 것도 인수인계 또한 근로제공일텐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위법한 행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등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하의 아드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에서 확정하기 전까지는 아드님의 고의 또는 과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입금부터 하는 등, 사용자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4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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