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과뫼 2019.02.14 10:58

문의 사항은 성과금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급은 특별성과급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작년 이익에 대한 성과지급의 건으로 최근 4개년간 지급을 하였으나 특별상여의 성격이며 지급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연내(6개월 이상) 근무 후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작년의 경우 지급기준일 시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느 내용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로 민법 160조에 따른 역산 지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성과급의 평가는 지난해 업무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항이나 '19.02.01자 퇴직한 자에 대해서 현재 지급기준일 시점에 재직하지 않기 때문에 2년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성과급 지급을 명령할 방법이 있을 런지요?

3. 성과급 지급 평가기간인 2월에 재직 중이였으며, 성과평가 및 근무평정까지 평가를 완료하였으나 지급기준일 시점(3월 초)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과급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재직자 요건이 있다면 퇴사자의 경우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2021.11.23 45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897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744
기타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2021.04.23 57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1.03.09 2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2021.02.15 892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2021.01.28 365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33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2020.12.11 294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53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17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12
임금·퇴직금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08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28
»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05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68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2019.01.23 791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29
임금·퇴직금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2018.11.22 1177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8.08.28 3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